제주시, 여름철 축산물위생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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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8월까지 하절기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온다습한 기후로 부패 가능성이 높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작업장 내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관리 실태, 냉장·냉동 보존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판매 여부, 위생관리 기준 이행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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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8/yonhap/20250618160859806lysx.jpg)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는 오는 8월까지 하절기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온다습한 기후로 부패 가능성이 높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특히 학교급식이나 소규모 판매업체 등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큰 유통경로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다.
시는 집단급식소 납품업체, 식육·육가공품 제조업소, 온라인 판매업체 등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40곳을 중심으로 위해 요인을 집중 살피기로 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작업장 내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관리 실태, 냉장·냉동 보존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판매 여부, 위생관리 기준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캠핑용 식육제품과 유·육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균 기준 적합 여부, 잔류물질 검사, 규격 검사 등도 병행한다.
시는 축산물 이력관리, 등급·원산지 표시의 적정 여부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 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해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즉시 등록되며, 수거검사 결과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는 6개월 이내 재점검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처분할 방침이다.
송상협 제주시 축산과장은 "위생 관리 취약업체의 자율 개선을 유도해 축산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안전한 유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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