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전량 폐기하세요" 제니, 아빠 자처한 사칭범 상대로 '승소'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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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자신의 아빠를 자처한 A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제니의 친부 사칭 논란은 A씨가 출간한 소설에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지난해 12월 24일 자신을 제니의 친부라고 사칭한 A씨와 출판사 B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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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정다연 기자]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자신의 아빠를 자처한 A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A씨와 출판사 B사에 "저서의 전량 폐기"와 "A씨의 개인 SNS 계정에서 제니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제니의 친부 사칭 논란은 A씨가 출간한 소설에서 시작됐다. A씨는 해당 책의 표지와 프롤로그에 제니의 로고를 실었으며, 제니가 자기 친딸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책 속의 이 같은 내용은 블랙핑크 팬들 사이에서 '금수저 집안' 추측으로까지 확산됐다.
이에 침묵을 유지하던 제니 측은 가짜뉴스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지난해 12월 24일 자신을 제니의 친부라고 사칭한 A씨와 출판사 B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명예권(인격권)에 따른 청구로, 재산권 청구와는 다르다고 보고 가집행 선고를 하지 않았다. 또 피고 측에 벌금형을 내리지 않았으나, 대신 이 판결로 소송에 제반된 비용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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