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상속전쟁’ 구본능 회장, 검찰서도 혐의 없음 결론

최혜림 2025. 6. 18.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는 하범종 사장 등이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유지를 다르게 전달했다며 지난해 9월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오늘(18일)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의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는 하범종 사장 등이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유지를 다르게 전달했다며 지난해 9월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고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발인 측이 지난달 30일 이의 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는데, 검찰도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