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금소처 독립' 반대 가닥···"금감원 산하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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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독립하는 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금감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국정위가 공개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연구보고서에서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 내 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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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독립시 검사·제재권 딜레마
소비자 보호 기능 약화 우려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독립하는 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금감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이달 26일 금감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법률상 정부 부처가 아닌 특수법인이지만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금융 당국 체계 개편 논의의 핵심 당사자인 만큼 업무보고에서도 의견 개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정위가 공개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연구보고서에서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 내 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금감원도 금융 소비자 보호 조직의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금소원이 금감원과 완전히 별개의 기구로 독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업무보고 때도 금소원을 금감원 산하에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분리·독립된 금소원에 단순히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조정 기능만을 줄 경우 오히려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광역시에 소재하지 않은 지원(支院)에는 검사 파트가 없는데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금융사들이 분쟁조정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거꾸로 금소원에 검사권이나 제재권을 부여하면 중복 업무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각각 부여된 조사 권한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의 비효율성을 높인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김혜란 기자 kh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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