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거주 후 '내 집 마련' 기회까지...'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김주미 기자 2025. 6. 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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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거주한 후 내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이 19일부터 시작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천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내일(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낮은 임대료를 내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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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거주한 후 내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이 19일부터 시작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천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내일(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낮은 임대료를 내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입주자가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소득·자산 요건과 관계 없이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 869호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179호로 모두 1천48호가 공급되며, 든든전세 중 분양 전환이 없는 유형(665호)도 함께 공급된다.

전체 공급물량 1천713호 중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천475호(86.1%)가 배정됐다. 서울 80호, 경기 1천111호, 인천 284호다.

분양 전환은 입주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총 자산은 3억5천4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3인 가구는 월평균 991만5천65원, 맞벌이는 1억5천253만946원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자산 기준은 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1자녀 가구는 3억8천800만원, 2자녀 가구는 4억2천200만원까지 늘어난다.

입주자는 별도 청약통장 없이도 6년간 임대로 거주하다 분양 전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해 전환이 불가능하면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자녀 유무에 따라 전세형은 8년까지, 월세형은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당시 감정평가액과 6년 후 분양 시점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시 평가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입주자 부담을 덜 계획이다.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19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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