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1천500원으로"…민주노총, 도심서 집회·행진

이율립 2025. 6. 18. 15: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도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파업대회를 열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1천500원, 월급 240만 원'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업종별 차등 적용 규정 폐지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앞서 오전 8시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20여명이 광화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였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노동자 공동파업대회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도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파업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리는 본대회에 앞서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터에 사전 집결했다. 이날 하루 파업을 한 돌봄 노동자와 지자체 공무직 등 주최 측 추산 3천명(경찰 비공식 추산 1천200명)이 참석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1천500원, 월급 240만 원'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업종별 차등 적용 규정 폐지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사측이 여전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올해 역시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다. 뜨거운 여름, 가열차게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사전 집회를 마친 이들은 안국동 사거리, 종각역 사거리 등을 거쳐 서울고용노동청까지 행진했다. 앞서 오전 8시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20여명이 광화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6차 회의는 19일, 7차 회의는 26일에 각각 열린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1천500원을 제시했으나,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다.

2yulrip@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