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항고 기각'에… 어도어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길"

김소영 기자 2025. 6. 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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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 측이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멤버별로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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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당한 뉴진스에게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 측이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18일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는 항고심 결정이 있었다. 법원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말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 독자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지난 1월에는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는 곧바로 이의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에 뉴진스는 항고했지만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17일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멤버별로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지난 5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합의를 권유했으나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며 거부했고, 어도어 측도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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