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자치현장] 남해군,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참여기업 모집

이동렬 2025. 6. 18.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해군은 오는 23일까지 '2025년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도가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도내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13개 시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소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4000만 원 기숙사 개·보수비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남해군은 오는 23일까지 '2025년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남도가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도내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13개 시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소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한 기업은 경남도의 심사를 거쳐 최대 4,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총사업비(도·군비)의 10% 이상 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3일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갖추어 남해군 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비는 도배, 바닥재, 타일 교체 등 기숙사 개·보수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물품 및 가전제품 등 자산 취득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무허가 건물, 컨테이너 등 가건물이나 관계 법령 위반 건축물 또는 동일 목적의 타 정부 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은 신청이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누리집 공고·고시란을 참고하거나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숙사 환경 개선을 통해 숙련된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