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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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8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 각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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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8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 각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10대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경계선 지능 장애란 일반적인 지능지수(IQ) 범위인 85~115보다 낮지만, 지적장애로 진단되는 기준인 70보다는 높은 지능 수준을 가진 상태를 의미한다. 보통 IQ 70~85 사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거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점에서 서빙하고 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이 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무렵 이들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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