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항고 기각판결에..."뉴진스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길"

강경윤 2025. 6. 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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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들의 독자활동 금지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제자리에 돌아와서 활동해 달라."고 복귀를 촉구했다.

어도어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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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들의 독자활동 금지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제자리에 돌아와서 활동해 달라."고 복귀를 촉구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항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뉴진스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고 항고 역시 기각된 것이었다.

어도어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는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는 독자적 연예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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