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의 신청 기각…“제자리 돌아오길”

고승희 2025. 6. 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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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소속사와 활동할 수 없다고 했던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속사 어도어는 18일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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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소속사와 활동할 수 없다고 했던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속사 어도어는 18일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어도어는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당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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