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子 경영권 분쟁에 콜마홀딩스 결국 상한가 [이런국장 저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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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콜마홀딩스 주가가 결국 상한가로 들어섰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회장을 대상으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19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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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콜마홀딩스 주가가 결국 상한가로 들어섰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콜마홀딩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99% 오른 1만 595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부회장을 대상으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19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현재 무상증자로 460만 주)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콜마그룹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는 윤 부회장이 지분 31.75%를 확보하고 있고 윤 회장이 5.59%, 윤 부회장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를 각각 갖고 있다.
이번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과 윤여원 대표의 남매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 주주총회 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 윤 대표 등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 합의를 맺었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주식반환)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런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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