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친부 사칭 A씨와의 소송에서 승소 "출판물 폐기·SNS 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자신의 친부를 자처한 A씨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5월 9일 제니 측이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의 소' 1심 판결에서 "A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와 출판사 B싸에 해당 출판물 전량 폐기와 함께 SNS, 카카오톡등 개인 계정에서 관련 언급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앞서 AI 장편 소설을 출간하며 제니를 친딸로 지칭하고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자신의 친부를 자처한 A씨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5월 9일 제니 측이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의 소' 1심 판결에서 "A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와 출판사 B싸에 해당 출판물 전량 폐기와 함께 SNS, 카카오톡등 개인 계정에서 관련 언급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앞서 AI 장편 소설을 출간하며 제니를 친딸로 지칭하고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에 제니와 그의 집안에 대한 가짜뉴스가 확산되기도 했다.
이에 제니 측은 지난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법원은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친이 A씨가 아님을 분명히 인정하며 피고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방송 및 언론 인터뷰, 온라인 게시물 등 향후 일체의 언급도 금지됐으며,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제니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나 시누이' 수지, '150㎏→78㎏' 반으로 줄어든 몸
- 변우석 꿈 꾼 여성, 로또 20억 당첨 "후광 비추며 등장"
- '나는 솔로' 출연자, 가짜 명품 경매 덜미 경찰 수사
- '트렁크 살인범' 김일곤이 작성한 28인 살생부 [T-데이]
- "더러운 창녀" 韓여성 인종차별 유튜브 생중계 "프랑스 망신"
- 적수 없는 '좀비딸', 70만 관객 돌파 [박스오피스]
- ‘여수 K-메가아일랜드’ 진욱→박지현 트로트 가수 총 출동, 여수 수놓은 최고의 무대 선사 [종
- BTS→엔하이픈, 극성팬 무질서에 몸살 "공항 질서 지켜달라" [이슈&톡]
- "우리의 뜻" 아이브 장원영, 시축룩도 화제의 아이콘 [이슈&톡]
- 스트레이 키즈→몬스타엑스, 보이그룹 '서머킹' 쟁탈전 [가요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