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2배 인상"... 2018년 도입 이후 첫 인상 추진

이유주 기자 2025. 6. 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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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급액을 두 배로 인상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 ▲기본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추가 수당 신설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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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 추가 수당 지급 조항 신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급액을 두 배로 인상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급액을 두 배로 인상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 ▲기본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추가 수당 신설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8세 미만까지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실제 양육비가 급증하는 학령기 이후의 아동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됐다. 개정안은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행복한 출생, 행복한 양육, 행복한 가족'을 위해 국가가 함께 하는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아동수당은 2018년 도입 이래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이번 개정안은 기본 지급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아동수당을 18세 또는 그 이상까지 지급한다. 참고로 독일은 가족수 구분 없이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주고 있으며 매월 한화 약 30만 원을 지급한다. 프랑스는 만 20세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8세 미만 아동은 10만원 ▲18세 미만 아동은 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 개입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아동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행복한 출생, 행복한 양육, 행복한 가족이 형성되는 데 도움을 주고, 향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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