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갱신? 해외직구 필수 ‘개인통관부호’ 제도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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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직구를 위해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18일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개정해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도용 방지를 위한 보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별도로 부여하는 식별 번호로, 해외에서 물품을 개인 명의로 수입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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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개정해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도용 방지를 위한 보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도용 방지 위해 ‘1년 유효기간’ 도입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별도로 부여하는 식별 번호로, 해외에서 물품을 개인 명의로 수입할 때 사용된다.
기존에는 한 번 발급받으면 갱신 없이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정보 갱신이 이뤄지지 않아 도용을 제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26년부터 유효기간 1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6년 이후 새로 발급받는 부호는 발급일 기준 1년간 유효하며, 2026년 이전에 발급받은 부호는 2027년 본인의 생일에 만료된다.
■ 갱신·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정보 바꾸면 유효기간 자동 연장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을 경우 부호는 자동 해지된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을 받을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갱신 및 재발급은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또는 가까운 세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성명·주소 등 입력 강화…도용 정황 땐 ‘직권 해지’도 가능
이번 제도 개편에서는 신청 시 기재해야 할 개인정보도 강화됐다. 앞으로는 영문 성명, 국적, 복수 주소 등을 보다 상세히 입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도용 방지를 위한 검증 체계도 강화된다.
도용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세청이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정된 제도는 일부 불편을 수반할 수 있지만, 수입 통관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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