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법원 판단 감사… 뉴진스, 제자리로 돌아오길”

강정아 기자 2025. 6. 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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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대한 법원 이의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된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가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어도어는 18일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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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뉴스1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대한 법원 이의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된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가 활동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어도어는 18일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그동안 뉴진스와의 동행을 강조해왔다. 최근 어도어는 뉴진스의 곡 ‘New Jeans’가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4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고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이들을 홍보해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행보를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올해 1월 멤버 5인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멤버들이 이의신청과 항고를 했으나 법원은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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