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네이처리퍼블릭 간부야"… 타인 사칭해 돈 뜯은 40대 징역형

김종훈 기자 2025. 6. 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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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화장품 회사 간부라고 속여 취업 알선을 대가로 거액을 챙긴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달 1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47·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24년 2월 22일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신을 화장품 브랜드 '네이처리퍼블릭'의 간부라고 속이고 취업 알선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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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요구해 5000만 원 편취…3년 전 동종 전과로 처벌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유명 화장품 회사 간부라고 속여 취업 알선을 대가로 거액을 챙긴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달 1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47·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24년 2월 22일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신을 화장품 브랜드 '네이처리퍼블릭'의 간부라고 속이고 취업 알선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피해자에게 화장품 판매 딜러를 시켜주려면 보증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꼬드겼다.

이 씨는 "돈이 부족하면 일단 있는 돈이라도 보증금을 걸어두라"는 취지로 말해 나흘 만에 5000만 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 씨는 해당 기업에 다닌 적이 없고,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은 3년 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 불복한 이 씨는 지난달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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