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죄질 불량" 前 NCT 태일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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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고소돼 그룹 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인 이 모 씨, 홍 모 씨의 첫 공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인 이 씨, 홍 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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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성범죄 혐의로 고소돼 그룹 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인 이 모 씨, 홍 모 씨의 첫 공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 3인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인 이 씨, 홍 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선고는 다음 달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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