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 친부 사칭범 상대 승소..法 "SNS·서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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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블랙핑크(BlackPink) 멤버 제니가 친부라고 사칭한 A씨를 상태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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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우먼센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제니는 자기 친아버지라고 주장한 A씨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들의 주장 외에는 없는 반면, 원고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피고 A씨 외의 다른 사람이 기록돼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되므로,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와 출판사 B사에 저서 폐기를 명령하고, A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을 비롯한 개인 SNS 계정에도 제니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 및 언론 인터뷰도 할 수 없다고 주문했다. 다만 명예권(인격권)에 기한 청구로서 온전한 '재산권의 청구'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가집행 선고나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았다. 사건의 소송 비용은 피고인 측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지난해 제니의 친아버지 사칭 논란은 A씨가 출간한 AI 장편소설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책 표지와 프롤로그에는 제니의 로고와 함께 제니가 자기 친딸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아티스트의 아버지를 사칭한 허위 사실이 담긴 불법 제작 출판물 및 가짜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불법 제작 출판물 구입에 유의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 해당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근거로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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