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의 기회 늘어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두 번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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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19일부터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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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19일부터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든든전세 유형 1534호(非분양전환형 665호 포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호(전부 분양전환)로 총 1713호 규모로 진행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될 계획이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54억 이하)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최대거주가능기간 전세형 6+2년, 월세형 10+4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하여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19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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