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에게 1천 회 이상 성매매 알선 20대 일당, 2심에서도 징역 10년

구아영 기자 2025. 6. 18. 13: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또래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1천 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이 내려졌다.

18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왕해진 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태모(28·여)씨 등 20대 4명에게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전경

또래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1천 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이 내려졌다.

18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왕해진 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태모(28·여)씨 등 20대 4명에게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에서 태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범행에 가담한 김모(28)씨 등 3명의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7,5,3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 대해 2천738만여 원씩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과 검찰은 양형이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22년 9월~2024년 8월까지 약 2년간 또래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지역 아파트에서 1천 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 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결과 피고인 중 1명은 피해 여성과 부부 사이로, 배우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Copyright © 대구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