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작극 의심된다”던 ‘회송봉투 속 기표용지’…경찰 “사무원 실수”

권혁범 기자 2025. 6. 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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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받은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었던 사건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투표사무원이 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10분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 안에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 건에 대해 검찰과 협의 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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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전투표소서 1명에게 ‘봉투 2장’
빈봉투 투표함 넣고, 용지 든 봉투 반납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달 30일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받은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었던 사건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투표사무원이 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10분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 안에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 건에 대해 검찰과 협의 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문제가 발생한 지 4시간여 만에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공지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회송용 봉투에서 투표용지를 발견한 A 씨와 당일 A 씨보다 먼저 투표한 또 다른 관외 투표자 B 씨,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했다.

경찰 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A 씨보다 먼저 투표한 B 씨는 기표를 마친 뒤 자신이 회송용 봉투를 2개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원래는 투표용지 1장과 회송용 봉투 1개를 받아야 했지만, 투표사무원이 실수로 봉투를 2개 줬다.

B 씨가 받은 회송용 봉투 2개 중 1개는 주소 라벨이 붙었고, 나머지 1개는 붙지 않았다. 그러나 B 씨 역시 이를 착각해 주소 라벨이 붙지 않은 봉투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어 사무원에게 돌려주고, 라벨이 붙은 봉투를 텅 빈 상태로 투표함에 넣었다.

이 때문에 이후 투표소에 온 A 씨는 B 씨가 반환한 회송용 봉투를 받았고, 그 안에는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A 씨와 B 씨 사이에 이곳 투표소에서 관외 투표를 한 유권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 씨의 투표용지는 외부에 공개되는 바람에 무효로 처리됐다.

결국 선관위가 의심한 ‘자작극’은 사실이 아닌 셈이 됐다. 선관위는 오히려 유권자를 선거사범으로 몰고, 정상적인 ‘한 표’를 무효로 만든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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