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직구 개인통관부호 매년 갱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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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때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매년 갱신해야 하는 유효기간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통관고유번호 및 해외 거래처 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으로 개인 물품을 통관할 때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부호다.
내년 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2027년 본인 생일까지 갱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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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해외 직구 때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매년 갱신해야 하는 유효기간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통관고유번호 및 해외 거래처 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수입 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으로 개인 물품을 통관할 때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부호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을 막는 기능을 하지만,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도용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받으면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호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내년 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2027년 본인 생일까지 갱신하면 된다.
유효기간 내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이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자동 연장된다. 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정황이 확인되면 관세청이 직권으로 부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경우 사용자가 스스로 부호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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