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동주택 건설 때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염창현 기자 2025. 6. 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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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부터는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이전보다 강화된 에너지 성능 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의 초점은 민간 공동주택의 'ZEB(제로에너지건축물)' 수준을 5등급으로 올리는 데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 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 또는 시방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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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부터 ZEB(제로 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맞춰야
국토부, 규정 개정… 가구당 연 22만 원 에너지 비용 절감 기대돼

6월 30일부터는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이전보다 강화된 에너지 성능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친화적인 건물을 만들어 거주자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자는 취지다.

공동주택 건설 현장.


18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의 초점은 민간 공동주택의 ‘ZEB(제로에너지건축물)’ 수준을 5등급으로 올리는 데 맞춰져 있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이 짓는 공동주택의 경우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 공공주택에는 그동안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관련 기준 개정으로 이와 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 기준이 상향됐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 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 또는 시방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 기준은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에너지 절감 효과나 기능적인 성능만 정한 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형태다. 시방 기준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방식이다. 공동주택 신축 사업 주체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시행되면 에너지 성능이 강화된 공동주택에서는 가구당 연 22만 원가량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이 과정에 들어가는 추가 공사비는 완공 후 5~6년이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지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이 좋아지면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소규모 단지 등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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