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해 수십 억 취득… 모바일 앱 운영진 구속 송치

노경민 2025. 6. 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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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이 운영한 성매수자 정보 취득용 앱. 사진=경기남부경찰청

모바일 앱을 통해 불법 수집한 국내 성매수자들의 개인정보를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판매해 수십억 원을 취득한 앱 운영진들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모바일 앱 운영자인 30대 A씨와 20대 실장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성매수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판매해 46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년 전 필리핀 세부에 체류하며 과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개발자 C씨로부터 개인정보 관리 앱 운영을 제안받고, B씨와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앱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업주가 해당 앱을 설치하면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전화번호 등 정보가 A씨 일당에게 공유되는데, A씨 등은 이 정보들을 여러 업주들에게 판매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 등이 벌어들인 수익금만 약 46억 원에 달했고, 절반가량은 C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익금의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범죄수익금 전문 세탁 조직에 이른바 '돈세탁'을 의뢰해 경찰 추적에 혼선을 유도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5월 범죄 수익금 세탁 조직원 12명이 1천600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앱에 약 400만 개의 성매수자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고, 2천500여 명의 전국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앱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범죄 수익금의 절반인 약 23억 원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정 보전을 신청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앱을 차단 조치했고 C씨에 대해서도 추적을 진행 중"이라며 "고도화 돼가는 성매매 연계 산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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