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원 성산일출봉 콜?" 제주서 中관광객 불법 운송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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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영업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중국인 A(30대)씨 등 3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에 태워 11만원을 받고 서귀포시 성산일출봉까지 불법 유상 운송을 하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여행 플랫폼에서 금원을 지불했다고 밝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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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기사와 상관 없는 제주자치경찰단 불법 유상 운송 행위 적발 자료 사진.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8/newsis/20250618122530269hrmz.jpg)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영업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중국인 A(30대)씨 등 3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에 태워 11만원을 받고 서귀포시 성산일출봉까지 불법 유상 운송을 하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는 친구 관계라며 금전 거래를 부인했으나 관광객들이 여행플랫폼 결제 내역을 제시하자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B(30대)씨는 이달 4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으로부터 총 10만원을 받고 승합차로 실어나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치경찰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며 중국 SNS를 통해 만난 관광객들에게 단순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이 추궁하자 불법 영업을 시인했다.
C(40대)씨는 이달 10일 제주시 모 호텔에서 900위안(약 17만원)을 받고 중국인 관광객 9명을 제주시 조천읍 소재 관광지까지 데려다 준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제공한 무료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여행 플랫폼에서 금원을 지불했다고 밝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 드러났다.
불법 관광 영업을 단속 중인 도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총 37건을 적발했다.
불법 관광 영업 행위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철우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일부 업자들이 단기 수익만을 보고 불법 영업을 지속하면서 건전한 관광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며 "제주관광 산업의 보호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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