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동수 "김용현 보석 거부 석방? 실시간 위치 확인 가능한 전자발찌 채우면 돼
-한동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건 세계에서 없는 일"
-한동수, "세계 주요국가 모두 구속기간 제한 없어... 우리 형소법도 개정해야"
-한동수, "보석 명령 이행 안하는 피고인, 재판부 우롱하는 처사"
-한동수, "곧 석방될 김용현 묘책? 실시간 위치 확인되는 전자발찌 채우면 돼"
-이춘재, "지귀연 재판부, 애초부터 아예 김용현 풀어주려고 작정한 것"
-이춘재, "법조출입 오래했지만 총장이 비화폰 썼다는 건 처음 들어"
-이춘재, 김건희-김주현 통화? 과거 한동훈과도 카톡 300번 넘게 했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진행자 > 수사 이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직권 보석 결정을 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본인은 죽어도 못 나가겠다 버티고 있다고 그러고 뭐 상황이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걸 추가 기소를 안 했느냐, 그다음에 재판을 좀 더 밀도 있게 집중적으로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다 나오는데 다 지나간 얘기고 지금 현 시점에서 강구할 수 있는 묘책이 뭐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 한동수 > 묘책 전에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이제 일제의 잔재라는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 한동수 > 예전에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건 세계에서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권을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은 중수청 등이 하려고 한 것은 수사의 정상화라고도 표현하지만, 세계 일반적인 선진 사법의 추세에 부합하는 일들이에요. 최초에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건 친일경찰 때문에 검사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일시적으로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 장기화됐죠. 마찬가지로 검사동일체도 역시 그렇고요. 그 위에 상부의 검사총장, 검찰총장을 그냥 검사총장 바꾼 이름이거든요, 일본에 쓰는 말. 그것들을 그냥 상명하복 관계로, 위계질서로 일시에 장악하고자 하는 검사동일체 원칙 등도 일제의 잔재인 것처럼 이 구속기간에 예를 들어 1심의 6개월 장기는 친일 일제시대 때 아주 빈번하게 부당구금들이 많았거든요. 재판도 받기 전에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옥사하셨잖아요. 고문 받다가. 부당한 장기에 대한 반동으로서 구속기간을 다른 나라와 달리 특별히 54년도 형소법 제정 시절에 있었던 거예요. 영국 미국 독일 다 구속기간 제한 없어요.
◎ 진행자 > 없어요?
◎ 한동수 > 네 일본도 중죄 같은 경우 법정형 기준인데요. 단기 1년 이상은 구속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프랑스도 중죄 같은 경우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입법론 쪽으로 시대 상황이 변했으니까 구속기간 제한들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딱 이렇게 범죄 법정형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6개월씩 제한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입법적으로 형소법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그 소식은 나왔어요. 내란외환죄의 경우는 구속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만.
◎ 한동수 > 그 필요성에 따라서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이런 역사적인 맥락, 근본적인 친일 일제의 잔재에 대한 어떤 선진사법, 사법의 형사 절차에 정상화란 관점에서 입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 진행자 > 구속기간 제한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 한동수 > 네, 없어요. 옛날 옴진리교 일본에서 계속
◎ 이춘재 > 10년 가까이 됐나요?
◎ 한동수 > 그래서 오랫동안 미결구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도 목격을 하였지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상황이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요.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제약되어 있긴 한데 헌법재판도 전합결정이 있어요. 2001년 상당히 25년이 지난 거죠. 그때 전합결정으로 그걸 합헌이라고 하긴 했는데 당시 뭐냐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문제제기했던 경우인데 이론적으로 접근할 부분도 있는데요. 이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것 같은데 그건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한 건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역사적인 맥락과 입법례들을 참고해가면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 묘책은 제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보석을 하라고 하는데 구속기간 만료로 보석 조건 없이 “나 절차에서 해방되겠다”고 하는 피고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재판부를 완전히 이게 아주 우롱하고 여전히 나는 법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묘책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본 것은 뭐냐면
◎ 진행자 >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 한동수 > 이거는 조금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좀 약간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가 IP 소송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신규성하고 진보성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워낙 이례적인 법 기술들을 발휘하니까 저도 이런 생각들 하게 됐어요. 뭐냐면 보석 조건의 피고인의 어떤 임의적인 협력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서약서 이런 거 안 받아요. 신원보증서 제3자의 협의를 받은 거 안 받아요. 증권 내지 마. 증권 안 내면 보석 집행이 안 되거든요. 현금 공탁 1억인데 그거 내지 마. 그거 필요 없고 당신한테 필요한 거는 주거 제한 그리고 관련자 공범들 접근 제한 그리고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발찌. 법률에 있거든요. 전자장치.
◎ 진행자 > 전자발찌를 이런 경우도 채울 수 있어요?
◎ 한동수 > 있죠. 예전에 이거는 뭐냐면 보통 출발은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시작됐는데 그중에서는 김만배 씨가 자해 이런 위험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지금 윤석열 검찰 시절 내에서 광의의 어떤 정적 제거이든 아니면 남용 선별적 그런 수사이든 간에 정진상 실장인가요? 거기도 전자발찌가 부착된 상태에서 부속돼 있고 박영수 전 특검도 전자발찌가 뇌물죄인데도 부과돼 있었거든요.
◎ 진행자 > 그랬나요?
◎ 한동수 > 그래서 이 부분은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자살 그런 시도가 있었잖아요. 신체 위험도 있고 실시간으로 전자발찌를 하면 실시간으로 관제 위치가 추적이 되거든요. 그대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당신의 피고인 협조가 필요한 것은 원치 않는다. 그러면 전자발찌 부착 주거 제한, 일방적인 집행이 가능한 것들을 하고 저는 그런 묘책 같은 걸 생각해 봤습니다.
◎ 진행자 > 전자발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춘재 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죠?
◎ 이춘재 > 그런데 그 요건만 잘 맞으면 그게 묘수가 될 수 있죠?
◎ 한동수 > 그래서 좀 검토를 하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조금 더 해서 시간이 급박하니까 하루 이틀 신속하게 검토해서 마땅히 지금 현재 공판기록들을 특검법에 따르면 사건을 인계받을 수 있거든요. 특검 지휘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검토해서 의견서 제출해.' 그리고 그러면 공판 재판부에도 얘기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이런 방법들이 있죠. 안 그러면 지금 돈 계속 안 내면, 현금 공탁 안 하면 그냥 구속기간 6월 28일 만료돼서 조건 없이 석방되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이춘재 > 그러니까요. 밖에 나가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거나 이런 모습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 진행자 > 그렇죠.
◎ 이춘재 >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묘수이긴 한데.
◎ 한동수 > 이거는 좀 검토를 조금 더.
◎ 진행자 >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봅니까? 재구속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특검이 추가기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 이춘재 > 시간이 걸리죠.
◎ 한동수 >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제가 이제 뭐 아까 구속영장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보통 판사들은 심리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이게 6개월 내 심리가 되지 않을 거라면 사전에 검사들도 혹시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지만 심리기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구속이 필요한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검사가 별건으로 기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판사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범죄 사실을 토대로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요. 그렇게 해서 6개월을 더 넘어서 계속 충분한 심리기간을 하고 구속상태를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이 건은 지금 내란죄하고 단순 일죄여서 개개의 어떤 폭동 행위들은 다 일죄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별건으로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직권남용도 기소되어 있고 여기서 그러면 재구속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샛길로 빠져서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물론 그것만은 아니었지만 신속재판을 그렇게 주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가 중합니까 내란죄가 중합니까?
◎ 한동수 >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죠. 이거는 국민 전체가 피해자잖아요.
◎ 진행자 > 아니 그러면 오히려 정말로 신속 재판을 주문하고 주문하고 또 주문해도 부족했던 게 내란 재판 아닙니까?
◎ 한동수 > 맞습니다.
◎ 이춘재 > 그렇죠.
◎ 한동수 > 이런 부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일주일에
◎ 이춘재 > 네 번씩 했어요.
◎ 한동수 > 네, 그렇게 재판했거든요. 이건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6개월간 구속기간이 차니까 그때 뇌물죄로 별건 기소해서 구속기간 연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과 검찰이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재판부가 특정 재판을 하지 않아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행동이에요.
◎ 이춘재 >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지귀연 재판부가 아예 그냥 이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길게 할 거니까 아예 풀어주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길게 잡은 거잖아요.
◎ 이춘재 > 네, 길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올 1년 내내 한 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거 어떻게 재판을 좀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선의가 없지 않아 있긴 했을 텐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재판 진행이나 재판 상태 자체가 되게 공정성의 의문을 갖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이춘재 > 지금 보니까.
◎ 한동수 > 감성적으로는 국민의 분통과 국민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시는 정말 그런 재판 지휘죠.
◎ 진행자 > 영화 대사를 안 하려고 해도 '뭐가 중헌디?'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 한동수 > 이거는 한국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한동수 > 일부 법관 등에서 대법원장 마땅히 사퇴하셔야지 그나마 사법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내부 목소리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이춘재 > 내란 특검이 아마도 빨리 서둘러서 이게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나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뭔가 구속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할 텐데 또 이제 맹점은 뭐냐면 기간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특검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뭘 지금 재구속 하려고 다른 혐의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매몰돼서 큰 수사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특검 수사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 진행자 > 그러면 이건 어때요? 지금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등으로 지금 3차 출석 요구까지 했지만 그게 내일인데 안 나간다고 이미 밝혔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구속영장 신청하는 거 어떻게.
◎ 이춘재 > 그렇죠. 특검이 가게 되면 가능한 거죠.
◎ 한동수 > 가능하죠. 모든 별건이 가능하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건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한동수 > 네. 맞습니다. 증거인멸 교사라든가 또 내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또 내란은 지금 내란죄가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외환유치 부분하고 증거인멸 교사 등 부분에 또 어떤 별도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직권남용, 가능성이 높은 건 별건의 피해자 별건의 직무 행위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어죄는 내란 특검에서 할 수 있겠죠. 외환유치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특검에서는 가능하죠.
◎ 진행자 > 그렇죠.
◎ 한동수 > 그리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재구속이 제일 빠르죠. 동일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있으니까요. 증거인멸 행위들이 일어나고 위험성이 발견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재구속 의견 요청하고 기피 신청하는 것이 공판검사의 합당한 처사죠.
◎ 진행자 > 이것도 좀 함께 여쭤볼게요. 우리 이춘재 위원께 법조 출입 오래 하셨잖아요. 검찰총장이 비화폰 쓴다는 얘기 혹시 출입하실 때.
◎ 이춘재 >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깜짝 놀랐는데.
◎ 진행자 > 그런데 이원석 총장 때부터 쓰던 걸 넘겨받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이춘재 > 그러니까 얘기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비화폰 썼다는 얘기는 물론 본인이 고백을 안 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드러난 적이 없는데 실제로 지금 심우정 총장은 썼다는 얘기잖아요.
◎ 진행자 > 아니 이거 좀 황당하던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 얘기요?
◎ 이춘재 >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비화폰을 써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이제 수사해서 밝혀져야 할 내용인데 원래 민정수석하고 검찰총장이 사실은 예전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민정수석하고 검찰총장도 사실 직접 통화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 진행자 > 과거에도?
◎ 이춘재 > 과거에도. 왜냐하면 서로 수사에 개입한다는 그런 오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제해왔었고 사실은 법무부의 검찰국장을 통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 보면. 그런데 지금은 비화폰을 사용해서 통화할 정도라면 그전에는 일반 전화를 사용해서 상당히 많이 일반적인 얘기들은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많은 사건이죠.
◎ 한동수 > 비화폰은 그냥 참고로 갤럭시 S20, 방첩사에서 관리하고 녹음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통화기록이 방첩사가 관리를 하는 이런 측면인데 사실 검찰총장의 스마트폰은 압수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 이춘재 > 그렇죠.
◎ 한동수 >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카톡 많이 하거든요. 카톡 많이 하고 텔레그램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비화폰까지 썼다는 것은. 그리고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갖진 않죠. 경찰도 안 가지고 있죠. 실제는 좀 하다가 군하고 이렇게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그런데 검찰총장이 가질 일이 없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특정, 김건희 수사 앞두고 했었나요? 내지는 이런 쪽에서 민정수석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 진행자 > 그러니까 한겨레 보도로 보면 지금 두 차례 통화인데 통화 시간이 십몇 분 이러던데.
◎ 이춘재 > 그러니까 길게 통화했어요.
◎ 한동수 > 그때 필요한 게 상식과 경험치거든요. 용기를 내서 사실 인정하는 거죠. 이거는 그 수사와 관련된 통화이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입증의 필요를 그쪽으로 돌리는 거죠. 이거는 도저히 수사와 관련된 이런 통화임을 알 수 있다. 비상계엄 당일날 비화폰이 일정 시간에서 확인됐으면 이거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것이다. 그랬을 때 단순 부인 적극 부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경계를 뛰어넘는 판사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 진행자 >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에 대한 수사인데 지금 이게 비화폰을 통해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분까지 통화했다는 기록만 있는 거지 통화 내용은 접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심우정, 김주현 두 사람이 입을 닫아버리면 무슨 통화를 했는지 밝혀낼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 한동수 > 그렇죠.
◎ 진행자 > 수사에 이게 애를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한동수 > 그렇죠. 애가 먹죠. 그래서 보통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우리 수사관들 굉장히 전문적이고 성실한 수사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수사관들이 관련 정황들을 해서 필요한 정황사실들 간접사실들을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내부 분열 내지는 내부 제보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수사가 완성이 돼요. 대체로. 아주 옛날에는 그냥 너 아는 거 다 써. 윤석열도 그때 그런 수사를 했고요. 너 아는 거 다 써. 밥 먹고 올 동안 다 써. 자술서 쓰는 거죠. 그러고 나서 표를 만들어서 회사 내부에 횡령 배임 행위들을 해 주고 그걸 통해서 수사가 완성되는 건데 저의 기억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런데 그런 속에 어떤 내부 제보자, 내부의 그런 진술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간접 정황과 사실관계를 통해서 사실 인정을 해야죠. 그 부인하면 100% 완성되지는 않아요. 항상.
◎ 진행자 > 그런데 그러면 정황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통화하고 열흘 뒤가 바로 도이치 무혐의 결론 내린 그 시점이라는 거고 이런 정황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좀 더 들어가서 통화했다는 그 시점 직후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무슨 지시를 내렸다. 만약에 이런 진술이 나온다면 이런 게 하나의 어떤 정황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법원에 간다면?
◎ 한동수 > 이번에 간다면 그중에 어느 수사관 어느 관여검사의 어느 부속실 실무관이든 이런 한 사람의 진술과 정황들이 이런 분들이 어렵게 나왔으면 그 진술은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거거든요. 이런 진술들의 가치를 굉장히 신빙성 판단을 잘 하셔야죠.
◎ 진행자 > 그런데 한겨레는 어떻게 그 정보를 입수해 특종을 했을까요? 이것도 참 되게 궁금합니다.
◎ 이춘재 > 네. 잘 아시다시피 취재 경로에 대해서는 서로 알면 안 되기 때문에.
◎ 진행자 > 이건 큰 특종이었어요. 한겨레는.
◎ 이춘재 > 김건희 씨하고 또 김주현 민정수석하고도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춘재 > 사실은 우리가 잊고 있지만 김건희 씨가 검찰총장 부인일 때 한동훈 당시 3차장인가요? 반부패부장이었나?
◎ 진행자 > 300 몇 번 카톡 대화했다고.
◎ 이춘재 >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김건희 씨가.
◎ 한동수 > 그래서 예를 들어 수사라는 것들 진실을 탐구하는 것들 재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떤 수사에 나타난 객관한 물리적인 접근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죠. 당시 한동훈과 김건희 윤석열의 각각의 위치 각각의 스마트폰은 어느 기지국에 위치하였는가. 이런 상황들 또 그 당시 어떠한 수사와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었는가. 또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시간 통화들은 이게 사건 관련성이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한동수 > 이런 어떤 경험칙들을 가지고 접근해 가면 어떤 추궁, 적법 절차에 의한 신문들이 가능하죠.
◎ 이춘재 > 맞아요. 한 변호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가 또 채널A하고 고발 사주 사건이 한창.
◎ 한동수 > 수많은 통화들이 이루어졌죠.
◎ 이춘재 > 그것 때문에 서로 통화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의심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안 된 거였죠.
◎ 진행자 > 그렇죠.
◎ 이춘재 >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비화폰 통화 내역도 아마도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 한동수 > 완전하게 100은 드러나지 않겠지만 상당 부분 드러나고 진실의 힘으로도 또 다른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수사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박 터질 것 같아요.
◎ 한동수 > 그래도 너무 그렇게 또 압도되지는 마시고,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또 권력에 취하나?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나? 그러지 말고 또 좀 담대한 마음으로 희망이 실현되어 갈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혁명의 과정은 혁명의 과정 속에서 다 설정이 돼요. 그것들을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보통 헌법의 개정으로 완성되죠.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가고 있고 이 중에 특검이라는 한 부분이 사실관계 진실을 드러냄으로 해서 또 다른 힘을 얻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감시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어제 이제 나왔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스모킹 건 나왔다. 녹음파일.
◎ 한동수 > 네. 아주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죠.
◎ 진행자 >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따라붙은 뉴스가 뭐냐면 '지금 특검으로 안 넘기고 지금 재수사팀에서 바로 기소할 것 같다'라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으로 안 넘기고 기소를 한다면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 이춘재 >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특검 수사 대상에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도 들여다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맞아요.
◎ 이춘재 > 그 부분이 그거에 대한 빌미를 안 주겠다는 그런 내부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검사들 사이에서. '우리 이건 털고 가자.' 이런 얘기고. 또 하나 또 지금 검사들 분위기는 아까 특검 구성을 60명 120명 검사들 얘기하는데 마지막 난파선 같은 데서 빨리 탈출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대요. 빨리 특검에 들어가서.
◎ 진행자 > 내가 거기 가야 된다.
◎ 이춘재 >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자 이런 또 그런 분위기도 있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는 검사들은 그런 얘기하는데 요즘 뭐 검찰총장을 팔아서라도 우리가 조직을 살릴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 진행자 > 그럼 비화폰의 진실도 나올 수 있겠네요.
◎ 이춘재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내부에서도 어떤 그런 파열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제대로 수사가 된다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 한동수 > 그런데 구조적인 모든 단체와 이런 조직의 구조적인 인식은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일수록 특히 검찰 조직은 조폭의 어떤 성질을 굉장히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 드러나는 불거지는 진술들이 나오죠. 그래서 상대편 진영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가능하죠.
◎ 진행자 > 제가 지금까지 해봤던 조폭 영화의 공통점은 항상 중간 보스가 최고 보스를 배신하는 스토리가 많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 한동수 > 아주 유사합니다.
◎ 진행자 > 이렇게 오늘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할게요.
◎ 한동수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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