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인정...징역 7년 구형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5. 6. 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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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31, 본명 문태일)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2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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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사진ㅣ스타투데이DB
검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31, 본명 문태일)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당초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리 연기됐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이날 검찰은 태일에 대해 징역 7년,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수서를 갖고 양형 참작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는 진정한 자수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두 달 간의 경찰 추적 끝에 피고인들이 특정돼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자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수서로 하여금 양형 고려는 적절치 않은 주장이다. 특히 법적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자수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피고인 측은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계획한 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자수서는 법률적으로 맞는 자수로 보인다. 또 경찰 조사에 출석해서도 성실히 임했다”라고 강조했다.

태일을 포함한 피고인 3명은 모두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2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태일은 자신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컴백 활동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 다음날인 지난해 6월 14일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팬들과 소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태일은 “시즈니(팬덤명)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생일인데 뭐할지 고민이다. 생일파티를 못한 건 내가 활동이 애매한 상황이다. 다리 문제도 있는데 다른 문제들도 좀 있어서 대관 일정을 늦게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했다.

또 그는 두 달 뒤인 8월 NCT 127 데뷔 8주년 기념 팬미팅에 참석했다. 이후 그의 성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소속사는 8월 중순께 해당 사건을 처음 접했다며 그의 팀 탈퇴와 함께 전속계약 종료를 알렸다.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으며 이후 NCT, NCT 127 멤버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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