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세입경정 포함… 류덕현, 과거 10조 안팎 제시

조해동 기자 2025. 6. 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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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세입 경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입 경정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망했던 세입과 실제로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 간에 격차가 클 때 이를 반영해 예산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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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이후 5년만에 시행
민주 “꼼수 없이 세수문제 인정”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세입 경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입 경정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망했던 세입과 실제로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 간에 격차가 클 때 이를 반영해 예산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2차 추경에서 세입 경정이 반영된다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러 차례 추경이 편성된 2020년(1차 추경 8000억 원, 3차 추경 11조4000억 원 등 총 12조2000억 원) 이후 5년 만에 세입 경정이 시행되는 것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과거 정부에서는 세수 결손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세입 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려서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솔직하게 세수 상의 문제를 국민께 인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해에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세입이 당초 전망보다 크게 줄어들면 정부가 쓰기로 예정한 돈(세출)의 일부를 쓰지 않고 불용시키는 방법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당초 전망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 규모가 아주 작다면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지만,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이 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불용시키는 것은 재정 운용의 원칙상 ‘편법’이며 ‘꼼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 세입이 당초 전망치보다 크게 줄어들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돈(지방교부세 등)도 크게 감소한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돈의 규모가 세입의 구성요소인 내국세 수입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민주당이 올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을 추경 편성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 의장은 이날 2차 추경에 반영될 세입 경정 규모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그동안 민간에서는 8조∼10조 원 안팎일 것으로 예측해 왔다.

이와 관련,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학자 시절 약 10조 원 규모의 세입 경정 규모를 제시했다. 진 의장은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방으로 내려가는 돈이 줄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입 경정이 추진되면 적자 국채 발행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차 추경도 1차 추경 때처럼 재원의 70% 안팎을 국채로 조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1차 추경 당시에도 9조7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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