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독자활동 막힌' 뉴진스에..."곧 데뷔 3주년, 제자리로 돌아오길" [공식입장 전문]

이윤비 기자 2025. 6. 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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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판단에 감사의 입장을 밝혔다.

18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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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법원, 뉴진스 가처분 항고 기각

(MHN 이윤비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판단에 감사의 입장을 밝혔다.

18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어도어는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8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 이후 어도어와 갈등을 겪고 있다. 모기업인 하이브 및 어도어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활동명을 NJZ로 변경, 독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지난 1월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또한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도 제기했다. 지난달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면서 멤버들은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이하 어도어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도어입니다.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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