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제니, 친부 사칭범과 법적 다툼 끝 승소...法 “출판물 전량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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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BlackPink) 멤버 제니가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한 A씨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의 청구 소에서 승소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24일 OA엔터테인먼트는 자신이 제니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A씨와 그의 출판사인 B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의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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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BlackPink) 멤버 제니가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한 A씨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의 청구 소에서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5월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 A씨와 출판사 B사에 그의 저서를 폐기하라”며 “A씨가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을 비롯한 개인 SNS 계정에도 제니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데뷔 후 친부에 대해 언급한 바 없었던 제니는 ‘친아버지 사칭’으로 인한 가짜뉴스가 확산되자, 지난해 9월 6일 OA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법적 대응 방침을 알렸다.
이후 지난해 12월 24일 OA엔터테인먼트는 자신이 제니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A씨와 그의 출판사인 B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의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했다. 국내 3대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이 제니의 소송대리인으로 나섰다.
재판 결과는 5월 9일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원고 제니 측과 피고 A씨 측의 주장을 토대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들의 주장 외에는 없는 반면, 원고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피고 A씨 외의 다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되므로,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니와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카카오톡이나 SNS,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에도 관련 내용을 올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방송 및 언론 인터뷰도 할 수 없다고 피고 측에 주문했다.
다만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명예권(인격권)에 기한 청구로서 온전한 ‘재산권의 청구’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가집행 선고는 하지 않았으며, 피고 측에 벌금형도 내리지 않았다. 소송에 대한 비용은 피고 측이 부담하게 됐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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