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오토바이 난폭운전 3명 불구속 송치

백창훈 기자 2025. 6. 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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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15일 오후 4시35분께는 북구 화명신도시 인근 1.9㎞ 구간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운전자 B·20대)가 수차례의 신호위반과 함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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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북부경찰서 전경. 국제신문DB


부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1시31분께 북구 금곡대로 일대 1.2㎞ 구간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운전자 A·30대)가 신호 위반을 하고,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무시하고 도주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 씨를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4시35분께는 북구 화명신도시 인근 1.9㎞ 구간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운전자 B·20대)가 수차례의 신호위반과 함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0일 오전 11시24분께 북구 시랑로 일대 도로 2㎞ 구간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운전자 C·30대)가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역주행 등으로 난폭운전을 해 검찰로 넘겨지기도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 행위 중 2개 이상의 행위를 연속적으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라며 “이를 위반하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반드시 검거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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