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오토바이 난폭운전 3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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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15일 오후 4시35분께는 북구 화명신도시 인근 1.9㎞ 구간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운전자 B·20대)가 수차례의 신호위반과 함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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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오토바이를 타며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1시31분께 북구 금곡대로 일대 1.2㎞ 구간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운전자 A·30대)가 신호 위반을 하고,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무시하고 도주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 씨를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4시35분께는 북구 화명신도시 인근 1.9㎞ 구간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운전자 B·20대)가 수차례의 신호위반과 함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0일 오전 11시24분께 북구 시랑로 일대 도로 2㎞ 구간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운전자 C·30대)가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역주행 등으로 난폭운전을 해 검찰로 넘겨지기도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 행위 중 2개 이상의 행위를 연속적으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라며 “이를 위반하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반드시 검거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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