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입’ 혐의 이철규 아들, 일주일새 3차례 반성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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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아무개씨의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 의원의 아들 이아무개(35)씨와 그의 부인 임아무개(32)씨,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중학교 동창 정아무개씨, 이씨의 군대 선임 권아무개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사건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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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아무개씨의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이씨는 최근 일주일새 재판부에 반성문을 세 차례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 의원의 아들 이아무개(35)씨와 그의 부인 임아무개(32)씨,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중학교 동창 정아무개씨, 이씨의 군대 선임 권아무개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사건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씨와 정씨는 구속 상태로, 권씨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이날 아직 사건 기록을 다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이씨는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자영업을 하다 (구치소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배달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0일부터 재판부에 반성문을 총 세차례 냈다. 피고인들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검찰이 진술한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이씨는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지인들과 액상대마와 합성대마를 구했다. 이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에게 돈을 보낸 뒤 대마를 숨겨둔 장소 정보인 ‘좌표’를 받아 움직였다. 이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0월27일부터 올해 2월15일까지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 땅속과 서초구 오피스텔 앞 화단, 서초구 아파트 안 소화전이나 양수기함, 경기 수원시 아파트 단지 내 공터 등에 총 9차례 대마를 찾으러 갔다. 대마값은 용량에 따라 30만∼60만원 정도였다.
이 가운데 대마를 획득한 경우는 2차례였다. 이씨는 2월1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공중전화 부스에서, 같은 달 6일 강북구 아파트 단지 정자 아래에서 합성대마를 약 10㎖씩 발견해 찾아갔다. 이씨와 이씨의 부인은 이렇게 구한 합성대마를 집에서 전자담배기기를 이용해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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