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이어 이종석 의혹투성이…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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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언급되는 사법리스크가 종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권한 만큼 인사나 정책에서는 더 확고히 '준법 의식'을 보여주는 게 정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통령 면소(免訴)법' 지적을 받자 이의 추진을 늦춰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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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언급되는 사법리스크가 종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권한 만큼 인사나 정책에서는 더 확고히 ‘준법 의식’을 보여주는 게 정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통령 면소(免訴)법’ 지적을 받자 이의 추진을 늦춰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첫 인선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나날이 불거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법치 수호 의지에 대한 의문도 커진다.
이종석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31개월 간 16번에 걸쳐 속도위반 및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지시 위반으로 적발돼 총 73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 후보자는 지난 2006년 인사 청문회에서도 5년간 12회에 걸쳐 모두 속도위반 과태료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 후보자는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번엔 언론에 “더욱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습적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잦은 교통법규 위반이 지적됐지만 20년 가까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다. 인사청문회(19일)를 하루 앞둔 시점에도 부동산 보유 현황, 세금 납부 현황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방북 기록은 제출을 거부하다 뒤늦게 13차례 방북했다는 자료를 냈다.
김민석 후보자도 재산 증식과 채무 거래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지만 명쾌하지 않다. 2002년 서울시장 출마 당시 기업으로부터 2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주장한다. 모친의 빌라 전세 거래 의혹도 불거졌다.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장악한 만큼, 국회 청문회(오는 24·25일)와 임명 동의 문제는 뭉개도 된다는 오만한 행태로 비친다. 대통령·총리·국정원장이 법 위의 존재로 비친다면, 국민이 이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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