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생태공원' 입찰절차금지 가처분 기각...서울시 승소

오상헌 기자 2025. 6. 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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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생태공원 민간위탁자 선정과 관련해 전 수탁업체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한강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개월 간의 심리 끝에 지난달 19일 한강조합이 낸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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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전 수탁업체 서울시 상대 제기 가처분 기각 결정
법원 "공정·공평성 하자없어", 서울시 "민간위탁 정상화"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29도로 예보된 1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6.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한강생태공원 민간위탁자 선정과 관련해 전 수탁업체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한강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개월 간의 심리 끝에 지난달 19일 한강조합이 낸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강조합은 앞서 지난 3월 20일 민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 공평성 훼손을 주장하며 후속 민간 위탁업체인 사단법인 이음숲과의 계약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13차례의 공방 끝에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서울시가 승소했다"며 "민간 위탁 선정 절차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음이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위탁사무의 공고누락', '고용승계 부당', '선정업체 전문성 부족' 등 한강조합이 제기한 모든 주장에 대해 "공공성·공정성이 침해될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한강조합이 법원의 결정과 협약에 따른 퇴거 및 인수인계 이행 의무에도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한강조합이 수탁재산 원상회복 등 시와 체결한 협약 의무를 6차례나 거부하고 무단점유,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 준법 질서를 무시하고 위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업무방해로 인해 서울시민에게 제공돼야 할 생태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강생태공원 민간위탁 프로그램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새 수탁업체 이음숲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 민간위탁 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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