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비상장주식 사기 일당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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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장이 확실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26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자본시장법상 무인가금융투자업)로 30대 A씨 등 6명을 검거하고, 그 중 콜센터 운영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청은 지난 2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 피의자를 순차 특정 후 검거·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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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장이 확실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26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자본시장법상 무인가금융투자업)로 30대 A씨 등 6명을 검거하고, 그 중 콜센터 운영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청은 지난 2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 피의자를 순차 특정 후 검거·구속했다. 범행 수익금 2억5400만원도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해 범행 초기에는 실제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제공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연락을 끊고 휴대전화 등을 교체하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며 추적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청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또 다른 공범들과 자금 세탁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갈 방침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매매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일 수 있다"며 "최근 사기범들은 처음에는 일부 정상적인 주식이나 수익을 미끼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에 속지 말아야 하며, 인가받은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통장 등으로 송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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