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주식 미끼로 비상장주식 판매한 뒤 연락두절…사기 일당 검거

손민주 2025. 6. 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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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이 확실한 주식이라며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10억 원대 사기를 벌인 투자사기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사기와 무인가금융투자업 등의 혐의로 30대 A 씨 등 6명을 검거하고 이중 콜센터 운영자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장이 확실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속여 26명으로부터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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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사진 제공 : 광주경찰청


상장이 확실한 주식이라며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10억 원대 사기를 벌인 투자사기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사기와 무인가금융투자업 등의 혐의로 30대 A 씨 등 6명을 검거하고 이중 콜센터 운영자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장이 확실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속여 26명으로부터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SNS나 문자메시지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먼저 제공해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잠적하는 식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6명을 검거하는 한편 범행 수익금 2억 5,400만 원을 압수했고 공범과 자금세탁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매매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일 수 있다"면서 "최근 사기범들은 처음에는 일부 정상적인 주식이나 수익을 미끼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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