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가처분 항고 기각에 “법원 판단 감사, 뉴진스 돌아오길”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5. 6. 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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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18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어제(17일)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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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진ㅣ스타투데이DB
연예 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18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어제(17일)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는 뉴진스의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즉시 항고했으나,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어도어는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진스. 사진ㅣ어도어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확인 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이후 가처분 신청도 냈다.

뉴진스의 가처분 항고가 기각된 가운데,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지난 4일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에 뉴진스 법률대리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어도어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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