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사이여서 그냥 태웠다더니… 중국인 불법관광영업행위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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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관광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중국인 관련 불법 관광영업 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중국인 30대 A(34)씨는 지난달 20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11만원에 불법 운송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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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무등록여행업 등 불법관광영업 37건 단속

“친구 사이라서 그냥 태웠다더니…”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관광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중국인 관련 불법 관광영업 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중국인 30대 A(34)씨는 지난달 20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11만원에 불법 운송하다 적발됐다. A씨는 처음에 친구 관계라며 금전 거래를 부인했으나, 관광객이 여행 플랫폼 결제 내역을 제시하자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또다른 중국인 30대 B씨(38)는 지난 4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승합차로 실어 나르며 불법 운송(10만원)한 혐의로 덜미가 잡혔다. B씨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면서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만난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불법 영업임을 시인했다.
한국인 40대 C씨(43)는 지난 10일 제주시 호텔에서 중국 관광객 9명을 17만원에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에코랜드 관광을 하다 불법 운송한 혐의로 적발됐다. C씨는 지인 부탁으로 제공한 무료 서비스라고 주장했으나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 여행 플랫폼에서 900위안(17만원 상당)을 지불했다고 밝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임이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영업 37건을 단속했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일부 업자들이 단기 수익만을 좇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면서 건전한 관광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며 “제주관광 산업의 보호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관광진흥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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