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제자리로 돌아오길…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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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어도어가 뉴진스에게 복귀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18일 어도어는 공식입장을 통해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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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어도어가 뉴진스에게 복귀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18일 어도어는 공식입장을 통해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고 전했다.
전날인 17일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과 항고 모두 재판부에서 기각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어도어에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4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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