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여성·청년이사직 신설…소속 위원회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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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여성 및 청년 세무사 회원들에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한 '여성이사'와 '청년이사'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세무사회 구성원 중 여성 세무사와 청년 세무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회무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 상임이사 업무에 종속되어 있던 여성 및 청년회원 관련 담당업무를 분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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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이사회 [사진제공=한국세무사회]](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8/mbn/20250618112833586nczs.jpg)
한국세무사회가 여성 및 청년 세무사 회원들에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한 '여성이사'와 '청년이사'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사등 직무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세무사회 구성원 중 여성 세무사와 청년 세무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회무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 상임이사 업무에 종속되어 있던 여성 및 청년회원 관련 담당업무를 분리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여성 및 청년 세무사의 정책 참여 통로를 명확히 하여 주요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에는 여성세무사위원회와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하는 상무이사 직제가 부재한 탓에 위원회 운영의 체계성과 정책 집행의 신속성 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 여성 담당 및 청년 담당 상무이사를 각각 신설하여 위원회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됐고, 다음 세대를 위한 참신한 인물을 발굴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김정훈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는 "여성이사와 청년이사 직제의 신설로 앞으로 참신하고 혁신적인 회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롭게 등장할 여성이사와 청년이사가 만들어 나갈 새로운 한국세무사회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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