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요" 택시 타고 강도 돌변 4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유영규 기자 2025. 6. 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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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을 가장해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택시를 빼앗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6일 달리는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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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을 가장해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택시를 빼앗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6일 달리는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테이프로 B 씨의 손을 묶은 다음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인출기에서 89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전주시에서 약 30분 거리인 "임실군으로 가자"며 B 씨의 택시를 잡아탄 뒤 인적이 드문 곳에 차가 다다르자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그는 범행 이후 직접 택시를 몰고 전주로 돌아와 다시 시외버스로 갈아타고 인천으로 달아났으나 신고받고 뒤쫓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뜻을 받아들여 선처했으나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칼을 준비해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비록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큰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범행 이전에도 절도와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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