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항고 역시 기각... 어도어 “전원 제자리로 돌아올 것”

2025. 6. 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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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더는 불가능해졌다.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는 뉴진스 5인이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해임되자,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 독자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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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더는 불가능해졌다.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는 뉴진스 5인이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어도어가 신청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유지, 멤버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결정에 따라 무기한 공백기를 가지게 됐다. 뉴진스가 소속사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이어갈 시 1건 당 10억 원의 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전원이 진행할 경우 최대 50억 원의 손해배상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어도어 측은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해임되자,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 독자 활동을 이어왔다.

이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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