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검찰권 오남용특별법' 발의 예고…"조국도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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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18일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이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에 일으킨 검찰권 오남용 사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군사정권과 다르지 않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피해 사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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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8/yonhap/20250618111722252bubb.jpg)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조국혁신당은 18일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독립된 조사기구를 신설해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부터 집권 시기 동안 검찰의 기소권 남용 사례 등을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가담자 수사 의뢰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구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독재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헌법 정신에 따른 긴급조치"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이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에 일으킨 검찰권 오남용 사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군사정권과 다르지 않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피해 사례로 들었다.
이어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공소 취소와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 조치가 이뤄질 때 검찰권을 동원한 정치보복의 악습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다"며 "특별법을 '검찰개혁 5법'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조국 전 대표도 (조사대상 피해 사례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건폭'(건설노조+폭력배)으로 수사 대상이 됐던 건설노조를 언급하며 "검찰권 남용 피해자가 정치인, 전 정부 인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노동자 계층에 대해 더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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