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기각된 뉴진스…어도어는 "돌아오라" 촉구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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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 측이 입장을 밝혔다.
18일 어도어 측은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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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 측이 입장을 밝혔다.

18일 어도어 측은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민지, 다니엘, 하니, 해린, 혜인)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으나 어도어 측은 이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기각됐고, 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이 또한 기각된 상황이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이하 어도어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도어입니다.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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