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라더니"…제주서 중국인 대상 불법 관광영업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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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찾는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중국인과 한국인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불법 유상운송을 한 중국인 A(34)씨와 B(38)씨, 한국인 C(43)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다른 중국인 B씨와 한국인 C씨도 지난 4일과 10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승합차에 태워 불법 유상운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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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8/yonhap/20250618111525655vhse.jpg)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를 찾는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중국인과 한국인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불법 유상운송을 한 중국인 A(34)씨와 B(38)씨, 한국인 C(43)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인 A씨는 지난 5월 20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돈을 받고 승합차에 태워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운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적발됐을 때 친구 관계라고 발뺌하려 했지만, 경찰이 여행 플랫폼 결제 내역 등을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와 한국인 C씨도 지난 4일과 10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승합차에 태워 불법 유상운송을 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영업 37건을 단속했다.
이런 불법 행위는 관광진흥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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