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거주 후 분양전환 매입임대 1713가구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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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주택'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이 시작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주택과 든든전세 주택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든든전세 유형 1534호(비분양전환형 665호 포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호(전부 분양전환)로 총 1713호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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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 선호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이다.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나뉜다.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나온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든든전세 유형 1534호(비분양전환형 665호 포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호(전부 분양전환)로 총 1713호 규모다. 이 가운데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총 1475호(서울 80호·경기 1111호·인천 284호)가 배정됐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자산 3억5400만원)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는 별도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 매입임대 주택과 같이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은 전세형 6+2년, 월세형 10+4년이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다만 분양 시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입주자 부담을 줄여준다.
이번 모집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 방법과 주택 위치 등은 19일부터 LH청약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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