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조은석 특검, 윤석열 등 내란일당 재구속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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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내란특검법 제10조제1항은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도 필요한 경우, 특검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범들을 재구속시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내란특검법 제10조제1항은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필요한 경우, 특검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내란특검법 제6조 3항엔 특검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즉각 검경 및 공수처에 수사협조를 요청해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수괴 및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자들에 대한 추가기소 및 구속연장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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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내란특검법 제10조제1항은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도 필요한 경우, 특검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범들을 재구속시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18일 SNS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귀연 재판부와 검찰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이어 내란 2인자 김용현마저 보석 석방조치했다"면서 "국민에 총칼을 겨누고 영구집권을 꿈꾼 내란범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내란특검법 제10조제1항은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필요한 경우, 특검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내란특검법 제6조 3항엔 특검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즉각 검경 및 공수처에 수사협조를 요청해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수괴 및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자들에 대한 추가기소 및 구속연장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또 "만약 수사기관들이 내란특검의 수사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직무수행을 방해한다면, 특검법 제22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특검단도 특검법에 따라 윤석열과 김용현 수사에 즉시 착수해, 추가 기소 및 재구속절차를 밟아 달라"고 주문하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국민적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필요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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