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문화체육 소득공제 확대법` 발의

윤선영 2025. 6. 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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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도서·신문·공연·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고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무용·뮤지컬 등)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영화관람권 등을 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해 주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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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비 소득공제율 35% 상향
소득공제 일몰 기한 5년 연장
"건강한 여가 문화 조성 기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도서·신문·공연·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고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무용·뮤지컬 등)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영화관람권 등을 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해 주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물가가 상승하면서 문화생활비 부담은 커지는 반면 공제 대상과 기준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특히 문화 지출은 내수시장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기여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여가활동과 문화, 체육 생활이 위축되고 있다"며 "문화, 체육 활동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넓혀 건강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 생활비 부담이 큰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침체된 문화 콘텐츠 산업과 체육 서비스업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지역 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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