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보수 지원…최대 4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남해군이 23일까지 올해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3일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남해군청 경제과를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기숙사 환경 개선을 통해 숙련된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해=뉴시스] 경남 남해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8/newsis/20250618104726977qzfz.jpg)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23일까지 올해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18일 남해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남도가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도내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13개 시·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소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신청한 기업 중 1~2곳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해 경남도에 공모 신청할 예정이다. 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은 최대 4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 총사업비(도·군비)의 10% 이상을 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3일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남해군청 경제과를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까지다.
사업비는 도배, 바닥재·타일 교체 등 기숙사 개·보수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물품 및 가전제품 등 자산 취득 비용으로는 사용을 못한다.
무허가 건물, 컨테이너 등 가건물이나 관계 법령 위반 건축물 또는 동일 목적의 타 정부 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기업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기숙사 환경 개선을 통해 숙련된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월 결혼설' 하정우, 차정원과 열애 인정 후 삭발 근황
- '1100억 자산가' 손흥민, LA서 포착된 의외의 차량…"슈퍼카 아니었어?"
- '유퀴즈 MC 후보' 허경환, 제작진에 "왜 발표 안 해" 분노
- 전한길 공개 초청…최시원, 성경 구절 게시 의미심장
- 김승수, 박세리와 '결혼설' 해명 "아니라 해도 안 믿더라"
- '심현섭♥' 정영림, 시험관 임신 실패 "나이 많아 시간 없다고…"
- '불륜 중독' 男, 아내 친구·전처와 무차별 외도…"와이프의 '설계'였다"
- 남창희 9세 연하 아내, '한강 아이유' 윤영경이었다
- 샘 해밍턴, 두 아들 나란히 병원행…"장염에 죽다 살아나"
- '문원♥' 신지, 5월 결혼 앞두고 "복권 당첨 됐어"